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목)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을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