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교육청,‘이해충돌방지법’정착에 총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다양한 홍보 추진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5.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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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지난 519()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을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하게 되어 한결 이해가 쉬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정 감사관은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기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공직자들이 높아진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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