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