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3월 14일까지 읍·면·동 연말에 ha당 50만원 지급 영천시는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의 기본요건(농지 및 농업인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접수 후, 3월~6월 이행점검 및 9월~10월 농업외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통과한 지급대상자는 연말에 ha당 50만원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받는다. 기본요건 중 농지 조건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