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추진 새로운 농지관리제도 전환 영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에서 새로운 농지관리제도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