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철새북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3. 28일까지 연장 추진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는 전국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대부분 유지된다. 이달에도 전국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 순환감염 등으로 6월까지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예가 있어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항원검출 지역 등 위험지역을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주력하고, 감염개체 조기발견을 위해 산란가금과 토종닭은 2주마다, 도축장 등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매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