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경북도내 13개 시군에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