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주민 공감 행정 추진에 나서 영천시는 7월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