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경북도는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10일 ~ 7.5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위탁하였고 권역별로 적합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년 경상북도는 공급비용 산정자료의 검증 강화 및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용역기간을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물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