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서 규정했고, 둘째,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