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으로 화남면 일부지역 주민들 악취 시달려”
“불법소각 현장 사진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20만 원”
불법소각으로 화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잠시나마 악취에 시달렸다.
11일 오후 6시20분경 화남면 선천리 일대가 마치 안개로 뒤덮인 지역으로 변했다.
국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연기에 앞이 가려 운전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이곳을 지나는 한 운전자가 본사에 제보했는데, 이 운전자는 “처음에는 안갠줄 알았다. 흰연기속을 달리다 보니 타는 냄새와 연기 인줄 알았다. 어디에서 농사용 비닐을 태우고 있는 것 같은 냄새였다.”고 했다.
현장을 나가 확인하니 선처리 별빛순두부 가게 앞 삼거리에는 가로등 빛이 부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심했다.
연기 주변을 살펴보니 서편 전원주택 마을 한 집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고 있었다. 현장 일대는 연기가 더 심했다. 전원주택에서 국도 삼거리까지는 약 1.5km.
소각현장 옆 마을 농로길을 다니는 차들이 앞을 잘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어둠을 틈타 한적한 전원주택이나 농가에서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며칠전 화남면 소재지 한 농가에서도 밤에 쓰레기를 태우다 연기가 심해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민들은 전했는데, 밤에도 불법소각 현장을 지도 단속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이 불법 소각현장을 적발하고 카메라에 담아 신고(안전신문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 이는 종이 목재 등 순수한 자연적인 소각은 제외되지만 생활쓰레기 등 기름이 들어간 나머지 모든 소각은 포상금에 해당된다. 포상금(과태료 금액 20%)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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