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 영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4.3.)으로 올해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는 올해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