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