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주행속도 50~30km 경찰서, 안전속도 5030 홍보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국 동시시행을 앞두고 경찰서·시청·모범운전자 등 기관·단체 합동으로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속도를 시내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 대 보행자 충돌속도 실험결과에 의하면 시속 30km일 때 사망확률 20%, 시속 60km일 때 사망확률이 85%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부 사고 다발 도로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전국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