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부족, 홍보미흡… 투자 적극행정 필요” 이갑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인구의 영천시 유입을 위해 청년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갑균 의원은 3월 23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천시의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018년 2만400명에서 계속 변화하여 2020년 연말기준으로 1만9,500명으로 전년대비 900여명이나 감소하였다.”며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고 “청년조례는 전국 지자체 226개 중 165곳, 경북도 23개 시군에서는 9개 시와 9개 군에서 이미 제정되었다. 경북 23개 지역 중에서는 후발 주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