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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페수처리 비용도 쓰레기처리 못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13억 원 절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0.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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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수처리 비용도 쓰레기처리 못지 않아


o...가정 생활폐수 처리가 하수관을 통해 도남동에 위치한 영천시 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처리 비용에 대해 무감각.
시민들은 “생활폐수가 하수관으로 나가 처리장에서 맑은 물로 처리해 강으로 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생각만큼 많이 들겠냐”며 무감각한 반응.
이에 한병호 영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처리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분리수거 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방안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활폐수 처리비용은 거의 잘 모른다”면서 “폐수를 들여와 맑은 물로 정화시켜 강으로 내보니까지는 기계 유지관리비를 비롯해 전기요금, 각종 약품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시민들도 폐수를 쓰레기 못지않게 적게 버리고, 감량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환경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정신을 생활화 했으면 한다”고 설명.
환경사업소에는 하루 3만 톤 정도의 폐수가 들어와 정화되고 있으며, 확장으로 공장폐수는 따로 처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13억원 예산절감

 


o...영천시는 2년여에 걸친 완산동 기존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지적공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조상땅 찾기 사업에 편승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토지브로커들이 경매 등으로 헐값으로 이를 매입한 후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영천시가 승소함으로써 토지브로커들의 무분별한 도로부지 경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소송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와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발굴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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