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불법현수막 근절되나, 협회 자정결의 후속책 행정력 뒷받침 절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6.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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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되나
협회 자정결의 후속책 행정력 뒷받침 절실

 


광고협회 자정결의로 만연 불치병인 불법현수막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영천시가지가 쾌적해졌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근절의 영속을 위해 행정부의 후속 뒷받침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행정부는 협회의 이 같은 자정결의 열의가 식기 전에 빠른 후속조치와 협회와의 관계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23일 옥외광고물협회 영천시 지부(지부장 명철수)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스스로 자정결의 했다.(본보 770호) 결의내용에는 회원스스로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게시된 불법현수막 행정부 고발, 불법현수막 게시와 동시 철거, 위반 회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후 회원사 제명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광고협회 전민희 사무국장이 시청오거리에서 깨끗해진 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그동안 관내 불법현수막 실태가 도를 넘은 대다가 일명 불법게릴라현수막까지 가세해 광고업계의 상도덕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협회는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영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요청에 따르면 협회는 현재 관내 64개의 현수막 게시대(시내 29, 면단위35개)를 점차 확대해 년 내 시내 권에 5개를 추가 설치하고 행정부의 공공 게시물 게시기간을 현재 15일에서 7일간으로 단축해 줄 것을 담고 있다. 또 협회는 “불법 현수막의 철거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행정부의 요청에 협회가 무료로 철거를 대행해 왔다.”면서 이 문제도 협회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자정결의를 두고 협회 한 임원은 “시가지가 훤하지 않습니까?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이번만큼은 모범을 보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돌려 드리겠습니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를 지켜본 시민 이 모씨(54세 야사동)는 “거리가 깨끗해져 상쾌한 기분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스스로 뒤 엎고 발심한 만큼 행정부의 후속 협력조치는 당연하다.”면서 협회의 행정부에 대한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이 시민은 또 “많은 시민들이 깨끗해진 거리를 의아해 하면서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이 미적 거리다가 원래대로 회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행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회의 자정결의를 환영한다. 행정부도 협회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빠른 기간 내에 협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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