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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12시간만 가동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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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12시간만 가동”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앞 단속) 30km 서행에 대해 시민들이 볼멘소리.
시민들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학교앞 서행 또는 주정차 금지 등은 24시간 동안 가동되는데, 이는 불합리 하다.”면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 방학 등은 자동으로 알아서 신호가 일반 도로와 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앞에 어린이들이 없는 날은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법에는 속도는 30km, 운영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모든 주정차는 금지.
또한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 단속 대상 차보다 2-3배가 높게 나오기도.


특히 운영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 외 시간은 일반 도로와 같이 적용)이지만 이는 일요일 공휴일 방학 등 모든 시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서행하면서 다니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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