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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아파트 공유물 분할 보도 접한 독자 전화,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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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아파트 공유물 분할 보도를 접한 독자가 본사에 전화

 

O...한 독자(아파트 관리위원)는 “창신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 한 필지로 이제까지 왔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됐다는 내용인데, 우리 아파트는 이와는 다르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이 편입되고 약간 떨어진 곳에 공동 부지 22평 정도가 있다는 것을 3년 전 찾았다. 측량하니 정확히 22평이 좀 모자랐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다”면서 “다른 아파트들도 부지내 면적을 정확히 알아보고 공유 부지가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유부지를 찾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경험을 설명.

 

                    수당받는 단체 의무는 외면


 

o...설을 맞아 지난달 22일 등 대목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벼 대목장 분위기.
그러나 도로변 노점상들만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질서 정리를 하는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노점상 차량 상행위 등을 지도, 단속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오전 10시경 경제교통과 한 직원은 “교통질서 등 단속하는 단체들도 현장에 나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 아무도 없다. 교통질서 참여 단체에 수당 등이 지급되는데 맡은 의무를 다하는 단체들은 없다”면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지만 자신들의 맡은 의무만큼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단체와 합심하면 질서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단체들의 분발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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