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자연장지 빙자한 소나무 매매,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 사법조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6.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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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면 오길숲 수백 년 소나무 반출, 6천만 매매

자연장지 빙자한 소나무 판매 수법

공사중지명령도 무시하고 강행, 사법조치

 

 

대창면 오길숲 소나무 이야기가 한 주 내내 화제다. (본지 지난 호  보도)

오길숲은 대창면 어방리 오길리 등으로 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에 위치한 숲이다.

이 숲은 수 백 년 전 주민이 정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풍 놀이터로, 어른들의 화합 장소로 활용, 주민과 함께한 소나무들이다.

 

지난달 31일 주민들이 나와 반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

 

주인도 대창면 주민이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개발을 빙자해 소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단지 산주 이름으로 소나무 이동에 따른 허가를 영천시로부터 받았다고 마구 캐 나가고 있다.

이를 본 주민들이 나서 저지하지만, 산주와 개발(문중 공동묘, 창녕 조씨)업자들은 "소나무 캐내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반출할 소나무들을 표시해 두고 있다

 

지난 5일 현장에는 인부 20여 명 정도가 소나무 캐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길리 김인수 이장과 주민들은 현장에서 반출에 반대하며 저지 움직임을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곁에 있던 대창파출소 경찰관들도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만 표할 뿐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

김 이장과 주민들이 자꾸 나서자 반출 업자는 "오늘 작업해서 못 나가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다"며 주민들에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소나무 캐내는 동영상

 

현장에 온 산림과 직원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허가 구역 내 나무만 확인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김 이장과 주민들은 "이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 지난번에도 공사를 중지하고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오늘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지만 의견 합의가 나오면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도 아니다"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대책도 필요 없다. 주민들은 반출 반대를 분명히 한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소나무에 혈안이 된 업자들을 비난했다.

 

캐내는 현장 동영상

 

또 다른 주민은 "소나무 전체 가격이 3천, 6천만 원 소문이 나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나 억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연산 소나무가 어떻게 산주 것인지, 주인은 대창면민들이다"고 강조하면서 "들리는 말에는 산주가 돈을 안 받고 소나무 업자에 넘기면 업자는 소나무 판돈으로 산주가 원하는 공사를 대신 해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등 말이 많다"고 했다.

 

차에 올리기 전 소나무 모습

 

이들은 또 "영천시 행정도 너무하다. 오길숲이라고 하면 대창면에 근무한 직원들은 본청 책상에 앉아 있어도 다 알 것인데, 버젓이 허가하는 것은 뭔가 거래가 없으면 허가해 줄 일이 없다"면서 "주인 없는 영천시에 나그네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설 사람 없는 것이 더 서글픈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김 이장 등은 지난 5일 시청 담당부서에가 “허가 구역을 벗어났다”며 조처를 요구했으며, 이에 산림과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부하고 현장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산림과 공무원이 공사중지명령서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법천지처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강행했다.

이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 법적인 조치를 하면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소나무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포크레인 대형차 등 중장비들이 들어와 작업하고 있다

 

지난 7일 산림과에서는 5일부터 중지명령서를 전달했는데, 6일 7일도 작업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산림과는 “법적인 처리밖에 없다. 입건 조치했다.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법적 조치를 설명했다.

 

인부들 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

 

자연장지 허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지 신청만 한 상태다. 신청이란 단지 의사 표현 이다. 산림법 등 관련 부서에서 모든 서류가 완료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허가가 나간다. 지금 상태로선 신청서 작성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다”면서 “신청을 해도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도 없고 행정에서 (신청)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자연장지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소나무 모습, 공사중지 명령서를 전달 받은 뒤에도 계속 작업을 했다

 

자연장지 문중묘를 빙자한 소나무 팔아먹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어 법적인 모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사전 민원방지 활동이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년 전부터 소나무를 탐내고 있었던 업자들이 문중묘지 개발을 빙자로 소나무를 팔아먹는 몹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과 대창면 기관장들의 여론이다.

 

업자들의 수법 또한 벌목업자들 처럼 허가 구역만 한다고 하고는 고의적으로 인근 부지를 침범하기가 일쑤고 발각되면 사과하면서 돈을 주고, 발각 안 되면 그대로 벌목해 가는 아주 몰상식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아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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