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나들가게 지원사업 1억원 이내 융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2.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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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지원사업 1억원내 융자 등 업체 모집

 

-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영세 점포의 현대화로 종합소매업계의 균형

 

발전 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소매 점포인 “나들가게” 육성을 통한 경

 

영혁신 및 수퍼마켓 업계의 리더로 육성하고자 『나들가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

 

체를 모집한다.

 

 

 

※ “나들가게”란?

 

쇼핑환경, 가격, 위생,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점포(의미 : 정이

 

있어 내집같이 편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 지원대상은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점포 총

 

면적 300㎡ 이하인 소매점포이다. 선정 절차는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원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점포 점주 교육

 

이수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

 

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자금(점포당 1억원 이내 융자 신청 가

 

능), 점포개선 및 경영컨설팅(점포개선, 재.개점 지도, 경영지도 등), 교육(점주역량

 

강화교육, POS 방문 교육 등), POS지원(판매시점관리시스템), 상품재배열(진열상품

 

재배열 비용지원), 간판교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들가게 지원 사업』에 관심있는 소매점주는 2월말일 까지 가까운 소상공인지

 

원센터로 전화(대표전화 1588-5302)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sbdc.or.kr 참조)

 

 

나들가게 신청.접수

 

○ 목 적 :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체 및 점포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신청기간 : 2011. 1. 18∼ 2. 28

 

○ 지원대상 : 슈퍼마켓 등 신청대상 업태(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로서 점포 총면적 300㎡ 이하인 소매 점포로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동일점포 내 겸업 등으로 신청대상 업태에 의한 매출이 60% 미만, 점포 총면적이 300㎡ 초과, 나들가게 전용 POS 시스템 수용 곤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나들가게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자금 융자, 점포개선 및 경영컨설팅, 교육, POS 지원, 상품재배열, 간판교체 지원

○ 신청서류 : 나들가게 육성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자등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 수료증 사본

○ 문의 및 접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

 

 

 

<기업노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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