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30억원 지원
- 식품진흥기금 연리 2% 장기저리 융자, 위생수준향상에 기여 -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30억원을 연리2%(화장실개선자금은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적용희망업소 포함)의 경우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는 담보부족으로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부담을 최소화 했다.
○ 융자 규모도 작년에 52개 업소 17억8천1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그러나, 휴․폐업중인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최근 유가상승과 원자재 인상등은 업소 경영 수지에 악 영향이 되고, 또한 식품 위해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토록 강조하면서,
○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매출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서민생활 가계 부담 최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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