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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은 불가능한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7.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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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카메라 단속은 불가능한지”

 

o...오토바이 카메라 단속은 불가능한지를 시민들이 종종 묻곤 하는데, 이는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무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
특히 최근 들어 오토바이 배달업이 성행을 이루자 너도나도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를 희망하거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점점 더 큰 문제를 야기.


자동차 운전자들은 “신호대기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튀어 나온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한다. 이런 모습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질주하는 맞은편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면서 “전에는 오토바이도 단속 카메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 알고 보니 번호판이 모두 뒤에서 있어 단속에서 제외 되고 있다. 이를 단속 카메라에도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경찰관은 “카메라 단속은 자동차 기준이라 현재로선 어렵다. 일반 시민들의 동영상 촬영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경찰관 현장 단속 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설명.
한편, 중앙부처인 국토부나 경찰청에서 오토바이 위반 동영상 제보는 1건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방 단속 카메라 보급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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