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사행성 게임기 설치 게임장 운영 조폭 등 3명 불구속 입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2.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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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김재욱 기자

 

           사행성게임기 설치 게임장 운영 조폭 등 3명 불구속 입건

 

영천경찰서는 27일 불법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조폭 A(32)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환전상 B(4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천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 등 3명은 영천시 완산동에 성인게임장을 연 뒤 정상심의를 받은 게임기 40여 대를 불법 개변조, 손님들 당첨금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수수료를 공제해 현금화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환전상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함께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09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전과가 없는 조폭 C씨(33)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하루 평균 150여 만원씩 9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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