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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판매, 시장님이 판결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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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판매, 시장님이 판결을



미나리 재배 농민들의 미나리 판매시 술.고기(불판 사용) 판매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신문을 접한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게 논쟁.


기사 내용은 “미나리 재배 농민들이 미나리 판매시 술과 고기를 함께 판매하는 것을 외식업 영천시지부에서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론 판매중단을 요구하고 재배 농들은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


또 영천시 보건소 입장은 “위생과 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판매 금지”하는 입장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8년간 해온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농민들을 대변.


이를 접한 시민들은 “언론에서 양쪽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 그리고 행정부서의 양쪽 입장도 잘 대변했다.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미나리 판매하는 무엇이 그리 까다롭지’ 등으로 넘길 수 있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논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현행법으로 보면 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등을 따지면 판매금지가 맞다. 그러나 영천시에서 한시적으로 특산물 판매시기에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농한기 농가 소득에 대한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법 보다 먼저 지역 정서를 고려해 영천시의 수장인 시장님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시장님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주기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슬기로운 결정이 나오겠는지, 향후 결정에 정말 관심이 모아진다.”고 의견을 피력.

시민들은 또 “소비자들이 술 고기를 직접 사 가지고 가서 미나리를 먹는다.” “과일처럼 길거리에서 미나리를 판매한다.” “일반 식당과 계약하고 식당에서 미나리를 소비해준다.”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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