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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면 온천리 성모병원 보험료 지급정지
o...건강보험공단 간담회에서 화남면 온천리 성모병원 보험료 3개월 지급 정지(본지 1002호 2면, 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관계자들에 문의.
당시 민원은 성모병원 직원들이 찾아와 이만희 의원에게 설명했는데, 직원들은 “사무장 병원으로 입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나 판사들이 1심 형을 종결한 것도 아니며, 형사 입건되자마자 경찰에서 건강보헌공단에 통보, 보험료 월 4억 원 정도가 지급 정기, 12억 원이 정지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호소.
이에 대해 건보 영천지사 직원들은 “간혹 있는 일이다. 현행법이 통보하면 지급 정지되는 것으로 됐다. 왜냐면 이를 조사해 모든 결과가 나오면 사무장 병원 이사장 등의 재산은 모두 다 빼돌렸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사전에 낭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면서 “지급 정지후 병원 등에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건과는 다른 것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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