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상반기 255개 언론사에 시정권고
인터넷신문 397건 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매체는 총 25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한 내용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2017년 상반기 중 2,189개 매체를 심의하였고 이중 255개 언론매체에 473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신문 206종(397건), 지역일간지 20종(22건), 중앙일간지 14종(20건), 주간지 6종(9건), 뉴스통신 6종(22건), 방송 3종(3건)이었다.
위반유형은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02건(42.7%), 사생활침해 97건(20.5%), 기사형 광고 57건(12.1%), 자살관련 보도 35건(7.4%), 성폭력피해자 보호 27건(5.7%), 충격.혐오감 22건(4.7%), 음란.포악 잔인한 범죄 묘사 10건(2.1%), 마약 약물보도 10건(2.1%), 명예훼손 4건(0.8%)보도윤리 3건(0.6%), 범죄수법묘사 2건(0.4%), 정신질환자 신원공개.북한이탈주민신원공개.성관련 보도.폭력묘사 각 1건(0.2%) 순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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