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한약재 불법 영천업체 전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4.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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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불법 영천업체 전무



영천지역 업체에서 한약재를 구입할 때에는 안심해도 될 듯.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서 전국 5개 약령시장 내 농산물(한약재)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천업체는 전무할 것으로 파악.


경북 영천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 1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 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4월 18일 발표.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


이중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 동대문구 6곳, 대구 중구 3곳, 충남 금산 1곳으로 영천소재 업체는 전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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