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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한 cctv, 포도대장 따로없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6.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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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검거한 cctv, 포도대장 따로없네

 

영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9시18분경 완산동 농협중앙회 시지부 앞에서 오토바이를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해 피해자를 의식 불명케 하고 도망갔던 피의자 윤 모(33)씨를 지난 2일 검거했다.
당시 피의자는 사고 즉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의자의 인상착의나 번호를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변의 방범용 CCTV 등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차종 등을 특정하고 피의자의 행선지와 도주로를 확인하여 도주로 방향 등에 대하여 교통조사계 전 직원이 매달려 탐문 및 수색에 착수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용역사무실을 통하여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사고 당시 겁나서 무작정 집으로 도망하였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노총각으로 본인 진술에 의하면 가진 재산도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가 상당하다고 하나 피의자의 오토바이 번호가 없는 것이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교통조사계에서는 피의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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