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활용하는 방법은
가정마다 입원 환자 1명 정도는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있는 집은 더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비 준비는 필수사항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건강보험, 사보험 등이 있다.
사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 접어두고 건강보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로는 재난의료비 청구다, 재난 의료비는 한시적인 법으로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 1명 의료비가 6백만 원(2개 월 기준) 이상 나올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과 관련해 재난의료비를 청구하면 지원 가부를 알려준다.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 결정 후 한 달 뒷면 2-3백만 원 가량이 지원된다.
둘째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이는 의료비 청구 영수증을 보면 맨 좌측 본인부담금이 적힌 란이 있다. 순수 본인 부담금이다.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일정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별로 7등급으로 분류됐다. 월 소득이 2백만 원 일 경우 3등급에 해당하는데, 본인부담금중 2백만 원 이 넘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통보된다) 이땐 12월 말일까지 소득을 정산하므로 다음해 3월경 통보나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영수증 제출이다. 고액 의료비 영수증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에선 병원과 많은 논란을 벌이며, 특진비 등 몇몇 항목에 과다 청구한 것을 삭감하고 본인에 삭감 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땐 병원에서는 좋아하지는 않는다.
넷째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제도다. 간병비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비 못지않게 부담이 큰 금액이다. 어쩜 의료비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포괄간호제도는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등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는 하루 몇 천원(보혐료 수준)에 불과하며, 간호사들이 간병서비스까지 다 맡아서 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시범병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의료비는 실로 가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대처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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