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7.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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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영천경찰서는 4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마약류에 대한 공급원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6월29일 현재까지 양귀비 불법재배자 20명을 단속하여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3,050주를 압수 폐기하였으며 대마 불법재배자도 1명 단속하여 불구속 입건하고 대마 639주를 압수 폐기했다.


이봉철 영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자생으로 돋아난 앵속이나 대마를 자라도록 방치하여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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