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2. 25. 17:30
반응형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방선거와 농·축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거운동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고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본인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5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투개표방식도 독특하다. 16개 읍면동 가운데 중앙동 1곳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 각 1개의 투표소 설치된다. 조합원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천시 관내에 설치된 15개 투표소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표에는 15개 투표함이 도착하면 1차로 투표용지를 선거구별로 분류한 후 2차로 후보자별로 분류해 집계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1시간 늦게 시작돼 1시간 빨리 마친다. 공직선거보다 2시간 짧은 10시간이다. 통합선거인명부 자동발급기를 통해 투표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출력된다. 1개 투표함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의 종류가 11개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2~3대 설치한다.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대행 조합(능금농협·한우조합)부터 먼저 개표하고 난후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 순으로 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