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영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