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2014년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2014년 3월31일까지 “2013년도 확정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 우편접수: 2014. 3. 17.(월)까지 도착
-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전자팩스 수신조회” 매뉴를 통해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4. 3. 17.(월)까지 신고(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14.2.17~3.31.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지급예정
한편, 2014년 1월 1일 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포함)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납부* 하여야 함에 따라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여 한다.
*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기한 당일인 3월 17일(월)에는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하여 고객상담․팩스 접수 수신조회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14일(금) 이전에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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