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알리지 않은 과태료 누가 책임지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6만 명
자신도 모르고 있던 과태료를 8년이 지나 체납고지서로 처음 받았다면 납부를 해야 할까?
망정동의 M씨는 지난해 12월17일 느닷없는 과태료 채납고지서 한 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M씨는 세금이라면 꼬박꼬박 납부해 연체 한 푼 없는 성실한 납세자다. 그런데 느닷없는 체납고지서라니 혹 행정착오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고지서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알고 보니 8년 전 주정차위반을 한 과태료 채납고지서였다. 이와 관련해 야사동의 K씨는 7년 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S씨는 10년이 지난 건축 관련 과태료채납 고지서를 각각 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체납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8년이 지난 체납고지서(원내는 과태료부과일자)
시는 2012년 년 말 부터 세외수입 통합징수 팀을 신설하고 본격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 년말기준 영천시의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6만여 건으로 체납액은 70억 원에 달한다. 거기다가 지방세 체납액을 포함하면 약 130억 원 정도다. 자구책으로 시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방만하게 관리되던 과태료 체납업무를 통합징수팀이 일괄 이관 받아 처리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징수팀은 지난해 2월부터 매2개월마다 1회씩 순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발송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징수팀은 과거 각 부처에서 방만하게 관리해 오든 과태료체납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체납자들로부터 때 아닌 민원의 몰매를 맞고 있다.
M씨를 포함한 체납자들은 “시가 고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민원발생을 우려해 수년 동안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체납고지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거센 항변을 하고 있는 실정. 또 이들은 “체납행위를 한 우리도 잘못은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다. 이는 당연히 결손처리하고 법과 원칙대로 일관성 있는 업무에 임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제재는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나 형의 시효(형법)는 있을 수 없고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과태료 시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고 5년간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권 시효소멸의 해석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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