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lpg 용기 교체비용 소비자에 전가, 공급업체 보증금 요구에 주민반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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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교체비용 소비자에 전가
                     공급업체 보증금 요구에 주민반발

 


임고면에 사는 김모(86)할아버지는 얼마 전 LPG를 구입하면서 가스용기 값도 함께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황당했다. 결국 LPG값 4만5,000원에다 가스통 값으로 6만5,000원을 포함시켜 총11만원을 지불했다.


지역 곳곳에서 가스용기 교체비용을 두고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는 용기공급은 공급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용기교체비용을 전가시키면 안전공급계약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판매업체에서는 용기가격으로 7만4,800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요구하는데 상황에 따라 안 받기도 하고 깎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기에다. 용기 값을 받고 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용기가격이 들쭉날쭉해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이들 판매업자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난 뒤 LPG용기가 필요 없게 된 소비자가 그 용기를 다른 곳에 줘 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공급업체 소유라는 것이 보장만 된다면 용기 값을 안 받아도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때해 시청 생활경제교통과 담당자는 “개인용기라고 생각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간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분실이 되니까 추가로 구입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사용연한이 26년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초에 폐기용기가 많이 발생해 용기부족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요구와 관련해 “용기분실에 대비해 보증금을 받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보증금이란 법상규정된 것이 아니다.”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공급받은 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계약자 간의 거래는 사적인 영역이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내 가스공급업체는 3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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