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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이 영원히 사라질까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과 옥외광고물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명철수)의 자정결의에 이어 영천시도 발 빠르게 불법현수막 퇴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자정결의에 의한 광고물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선 부족한 현수막게시대를 시내 권에 5개, 면단위에 2개 등 모두 7개를 추가 설치키로 확정했다. 또 행정의 공공게시물 게시 기간도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일반 게시물수요를 충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자체 가용예산으로 이달 말까지 게시대 위치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시가 이 같이 협회의 요청에 빠른 후속초치를 결정한 것은 협회의 자정결의로 도시미관이 모처럼 깨끗해 진대다 미적거리다 어렵게 마련한 협회의 다짐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본보(771호)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협회의 요청에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관내 불법현수막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협회 명철수 지부장은 시의 이 같은 후속 결정을 환영하고 “시 와 한마음 한 뜻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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