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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는 4월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3년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3.4.1.(월)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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