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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포럼, 정희수 의원 고발
여론조사 선거법위반 혐의
정희수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희망영천시민포럼은 지난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정희수 국회의원이 4차례에 걸쳐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문항과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문지 문항들이 명백히 정희수 씨에게 편향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문지의 글씨체가 ‘현재 영천시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라는 식으로 정희수 후보를 특히 강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영천선관위로부터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건네받아, 김경원 씨가 주장하였던 바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 측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경선을 앞둔 2월 8~9일, 3월 12~1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직무대행’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느냐’등의 문항을 두고 홍보성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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