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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시작
산업기능요원제도
영천공회의소(회장 한명동)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병무청·중소기업청)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관련 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업체(공업·광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또는 보충역입영대상자 중 일부를 병역의무의 대체복무 형태로 생산현장에서 활동하도록 해 병역자원의 효율과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 중 신규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기존업체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2012년도부터는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청 추천분야) 신청·접수 전과정이 온라인(http://sanhakin.smba.go.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분야별 접수기간에 반드시 기한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신청·접수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
신청이 완료되면 올해 11월중 결과가 발표되고 2013년도부터 법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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