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5.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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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5월31일까지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영천세무지서도 지난 4월말부터 근로 장려금 해당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저소득 근로자를 돕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 중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총소득이 1,300만원,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안내문이 발송 되었다.


그러나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들도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면 최소 70만원부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5월31일)을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저소득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을 서둘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자와 안내서를 받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전화 054-330-9261)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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