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가짜석유 주유소 불법 영업 적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3.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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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석유 주유소 불법 영업 적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짜석유 및 주유소 불법 영업이 관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가정보 공개사이트는 영천시 금노동 강산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7조 위반혐의로 2월6일부터 5월 5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고경면 청정리 호국주유소(SK)와 스마일주유소는 차량에 일반 등유를 주입하다 등유판매법 제 39조(행위금지위반)를 위반해 3월 13일자로 각각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실명이 공개되었다.

또 신령면 H주유소는 업무누락 및 허위보고를 해 현재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2월 중순부터 지역에도 2천원이 넘은 가격표가 종종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생활경제 교통과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부쩍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올 2월 들어서 만도 벌써 5건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로 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같이 불법영업과 가짜석유판매가 늘어나는 되는 먼저 어려운 경기 속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또 시민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짜석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불법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가짜석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경부는 관련법규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 15일부터 거래상황 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를 종전 1회 적발 100만원에서 500만원, 3회적발 시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가짜석유 제조/판매 적발 시에는 종전 3진 아웃 제에서 1회만 적발되어도 사업등록을 취소(과징금 갈음 불가)하기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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