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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온천 새주인 변경과정 보이지 않는 싸움, 신덕리 서산동 주민만 큰 피해-공익적인 진입로 사유권 행사 ‘나쁜 행위’ 비난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5. 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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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온천 새주인 변경과정 보이지 않는 싸움, 신덕리 서산동 주민만 큰 피해”
“공익적인 진입로 사유권 행사 ‘나쁜 행위’ 비난”



청통면 신덕리와 대평리에 위치한 온천이 새주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순탄하지 못한 일이 발생,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다.
발단은 새주인은 온천을 경매 받아 내부수리를 진행 중에 있고 오픈을 앞두고 있었으나 과거 주인과 관계있는 사람이 진입로 신덕리 78번지를 사유지라 하고 사유지를 컨테이너로 막고 진입로 한쪽을 중장비로 모두 파 차를 일체 다니지 못하게 했다.(본지 지난호 8면 보도)


신덕리 78번지는 진입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땅이며, 진입로 한쪽 전체를 모두 사유지로 보고 중장비로 땅을 판 행위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곳은 청통면 신덕리와 서산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농로)인데, 2곳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표시 부분이 107평 사유지 행사를 한 곳, 등기부에는 매매예약으로 나타났다


이곳 주민들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돈 요구 협상을 하다 잘 안 맞아 틀러진 것 같다. 그래서 새주인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한 행동인데, 엉뚱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위한 공익적인 길인데, 사유리지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두 사람 일은 두사람이 해결할 일이다. 우리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 행정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무조건 한쪽으로라도 1톤차 정도 다니도록 해주길 바란다. 걸어다닐 수 있도록 했으나 걸어서는 양쪽 주민 다 못 다닌다. 승용차 1톤 차가 다니려면 조금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파악한 행정에서는  5월 8일 현장에 나가 현장에서 신덕리 이장과 주민들, 이영우 시의원, 영천시 건설과, 청통면 사무소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진입로 입구를 막은 컨테이너 옆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이영우 시의원은 “진입로를 막은 도로옆 땅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사용승낙서나 약간의 평수를 영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받아 행정에서 현장 시공을 통해 주민들의 차가 왕래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공공의 길을 사유지라고 막고 파손한 것은 나쁜 행위다. 금호읍민들이 목욕탕 문제 해결을 모두 기대하고 있다. 온천이 새주인으로 오픈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으나 기대가 사라졌다. 목욕탕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영천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현장을 파악하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농사를 하기 위해 진입로를 이용했는데,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먼 길을 둘러 가야하고 서산동 주민들 마찬가지다.”면서 “당장을 사유지 등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며칠 뒤 영천시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진입로옆 사유지를 조사하고 지부로부터 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승낙서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면서 “승낙서가 접수되면 소형 차량들은 종전처럼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곳에 사유지라고 작은 현수막까지 붙이고 전화까지 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적은 주인은 “이제 곧 매매를 진행하려고 한다. 매매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서 “전에도 기자와 통화를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전화를 끊는다.”라고 짧게 통화한 뒤 언론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 사유권 행사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또 전화번호 주인을 두고 동네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고 바지 사장을 내세웠다.” “돈 먹고 일정 기간 맡아주는 사람이다.”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등기부에는 신덕리 78번지(357㎡, 107평)가 전 주인인 전모씨 앞으로 2003년 매매에 의해 등기가 되었으며, 2023년 4월 11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하양읍에 있는 김모씨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봐서는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에서 오래동안 생활한 사람이 아니면 진입로 부지를 물고 있는 작은 평수의 개인 땅이 있다는 것은 단시간에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씨의 등기는 뭔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식의 표현이 대두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개인 기업 간의 일이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위해 하루빨리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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