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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명칭 사용 자제를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4.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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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명칭 사용 자제를”


o...한 모임 단체에서 문화원 명칭 사용을 두고 영천문화원에서 사용금지를 요청.
이유는 영천시의 한 모임 단체인 ‘별빛문화원여성회’가 출범하는데, 출범시 정식 명칭을 ‘별빛문화원여성회’로 사용.


이에 영천문화원에서는 “많은 이름을 두고 하필 문화원을 사용하느냐, 문화원 사용 명칭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도 나와 있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이라는 고유 명사의 의미다.”면서 “영천문화원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별빛문화여성회라고 표기해도 좋은 표현이다. 문화원 표기는 영천문화원 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 이름중 문화원을 문화 또는 문화원을 다른 것으로 표기했으면 한다.”고 설명.


지방문화원 진흥법 4조 2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확실하게 표기해 두고 있어 영천문화원의 요청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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