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방 둑 수도관 공사 멋대로 시공”
o...하이테크파크지구 상수도와 오폐수처리 관로 공사가 대전 녹전동 고현천 제방 둑을 따라 계속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본사에서 제방을 파는 행위는 하천 점용허가를 반드시 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본지 1234호 10면 보도)
하천 제방 중간을 파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일이며, 미래 일어나는 재난을 무시하는 행위라 인근 주민들도 처음엔 반대하기도.
이에 본사에서는 하천 점용허가 유무를 확인한 뒤 하천 점용허가 받은 면적과 지번에 대해 안전재난하천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결과를 분석.
공사 현장은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으나 허가 구역과는 천양지차. 실례로 허가는 1구역을 받았으면 공사측 멋대로(편의대로) 2,3구역을 마구 파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이에 공사 현장 담당자는 “설계에 그대로 되어 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
영천시 안전재난하천담당부서에서는 “허가 구역에 딱 맞게는 못하고 있다. 하천 바닥이 허가 구역도 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을 묻고는 처음처럼 그대로 둑을 복구하고 있다.”고 설명.
이들의 말처럼 오차없이 철저하게 처음 그대로의 둑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둑 안에는 이미 큰 2개의 관이 묻혀 그 만큼 공간이 생겨 둑의 견고함이 종전처럼 유지할 지가 미지수.
또 2개의 관에서 수돗물 등이 흐르고 있으면 물의 압력이나 둑 위로 차가 다니면 누르는 압력 등으로 영구적인 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의문. 이래서 본사에서는 감리단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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