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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시급 1만 1,228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12.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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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시급 1만1228원

 

경북도가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2월 1일 고시하자 영천시 근로자들이 비상한 관심.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ㆍ문화ㆍ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ㆍ사회적 임금제도.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으며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수령.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북도청 실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경북도는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한다는 방침.


영천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한 시민은 “경북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영천시에서도 하루 빨리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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