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수원지 낚시 가능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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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수원지 낚시 가능

 

영천시 오수·쌍계·화룡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1월3일자로 30여년 만에 해제됐다.
영천시는 구랍 28일 환경부로부터 지난 8월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데 이어12월 23일 영천 취·정수장 폐지인가를 받았고 29일 공고, 1월3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규제가 풀리면서 오수·쌍계·화룡동 일대 주택 신·개축은 물론 공장건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종 재산권 행사에 의한 규제도 풀리고 낚시도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재난치수과는 “1월3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현재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풀린 만큼 용역을 통해 개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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