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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축협 위, 과속단속 완화 불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6.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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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축협 위, 과속단속 완화 불가”


영천축협 위(영천고 방면)에 설치한 과속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시민들이 속출.


이들 중에는 과속으로 3회 또는 4회까지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말을 무용담처럼 하지만 모두 불만투.
이들은 또 “40km로 제한을 뒀지만 허용 km도 안주는 것 같다. 시민들에 세금(과태료)을 마구 끌어 모으는 것 같다.”면서 “영천 시민이나 시를 방문하거나 지나는 사람들 모두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지점이라 도시 이미지에도 문제다. 제한 속도를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장.


이에 중앙파출소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우리 업무를 벗어나 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하지만 도내 전체를 움직여야 하므로 완화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행 제한 속도 허용 범위는 10km 초과까지다. 51km 이상이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간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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