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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장활동 요청
o...불법현수막 수거요원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현수막 뿐 아니라 작은 시설물로 불법광고물(작은 간판 등으로 요양원 광고물)을 만들어 도로변 또는 공공시설 안내문 옆에 붙이거나 세워둔 시설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신고.
사진으로 신고된 불법광고시설물을 신문고로 접수, 영천시 읍면동 행정 담당자들이 신문고를 통해 제거 했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모두 엉터리.
불법현수막 수거요원은 “시내 뿐 아니라 읍면으로도 한 번씩 둘러본다. 그런데 몇몇 곳에 불법시설물광고판 등이 아주 교묘하게 교통 또는 행정안내시설물 등과 함께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진으로 신문고에 올렸다.”면서 “신문고로 접수 받은 한 해당 읍면동에서 답변을 보냈는데, ‘5월 26일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현수막을 모두 제거하였다.’라는 답을 보내왔는데, 이는 다른 읍면동의 답변과 같이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제거했다고 한 것이다. 답변 받은 뒤 현장을 나가 다시 확인하니 그대로 불법시설물이 있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현장을 한번쯤 들러보고 조치를 한 후 답해주기 바란다.”고 공무원들의 현장 활동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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