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관 신설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4. 19. 11:30
반응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관 신설”

 

o...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3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환영.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과 의회 근무하는 상근직 직원 구성.
정책보좌관은 시도의원 1명당 최소 1명씩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통과에서는 의원 정수의 2분의1(50%)을 정책보좌관으로 두기로.
그것도 첫해는 4분의 1, 둘째해는 2분의1 채용하기로.


다음으론 시도의회 근무하는 상근직 직원들인데, 직원들은 독립된 시도의회 직원으로 평생 근무.(현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근무)
이에 대해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다. 우리도 내년부터 시행에 대비해 준비해야한다.”고 설명.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독립된 영천시의회가 새롭게 구성, 출발.



반응형